새출발기금 상담 연체 90일에 따라 달라지는 창구

목차
  1. 연체 90일 기준 지원 경로 구분
  2. 새출발기금 상담 대상과 영업기간
  3. 새출발기금 상담 창구와 운영시간
  4. 부실우려차주 중개형 조정 내용
  5. 부실차주 매입형 심사와 재산기준
  6. 상담 전 서류와 채무내역 준비
  7. 새출발기금 상담 자주 묻는 질문
  8. Q. 연체 89일째에도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9. Q.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접수할 수 있습니까?
  10. Q. 상담만 받아도 추심이 중단됩니까?
  11. Q. 보유한 모든 대출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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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상담

새출발기금 상담은 연체일수가 90일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담당 기관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89일 이하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채무조정 경로를 이용하며, 90일 이상 부실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형 채무조정 대상 검토가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휴업·폐업 개인사업자도 요건에 포함될 수 있으나, 폐업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체 90일 기준 지원 경로 구분

연체 90일은 채무조정 경로를 정하는 기준일입니다. 1개 이상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부실차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안을 검토하는 매입형 절차가 적용됩니다.

연체가 89일 이하인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경로가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 사이에서 상환기간, 금리, 거치기간 등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담당합니다.

구분 연체 기준 상담·조정 기관 주요 조정 내용
부실우려차주 연체 89일 이하 신용회복위원회 금리 조정, 상환기간 조정, 분할상환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 매입, 재산심사, 원금 조정 검토

연체일수는 신청자가 체감하는 날짜와 금융회사 전산상 연체 발생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각 금융회사 대출의 연체 시작일, 연체금액, 보증채무 여부를 확인해 두면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안을 이행하는 중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실차주 경로로 이전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조정안의 납부 이력과 채무 상태가 재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 상담 대상과 영업기간

새출발기금 상담에서는 사업 영위 기간, 사업자 형태, 코로나19 피해 관련 요건, 연체 상태, 보유 채무를 우선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영업 중인 경우와 폐업한 경우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와 법인 존속 상태가 접수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 대표자의 개인채무와 법인채무도 채무별 성격에 따라 심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이력
  •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소상공인 요건
  • 휴업·폐업 신고 이력
  • 협약 금융회사 보유 채무
  • 연체일수 및 상환유예 이용 이력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

지원 대상 채무는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담보대출, 보증부대출 등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채무 발생 목적, 채권 상태, 금융회사 협약 여부에 따라 일부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횟수는 원칙적으로 1회입니다. 접수 전 채무 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누락 채무가 발생하면 조정안 산정과 향후 상환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상담 창구와 운영시간

새출발기금 상담 콜센터는 1660-1378이며,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접수와 현장 상담 모두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인증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 통합상담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에 위치합니다. 현장 방문 전 예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대기시간과 재방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새출발기금 중개형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경로로 접수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연체일수와 사업자 상태를 접수 단계에서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디지털 상담을 이용할 때에는 금융마이데이터 전송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종류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하면 채무내역 불러오기 단계에서 접수가 중단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중개형 조정 내용

연체 89일 이하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채무자의 연체 상태와 상환능력을 반영해 금리와 상환조건을 조정합니다.

연체 30일 이전 채무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고금리 구간을 9%로 조정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조정된 단일금리와 분할상환 조건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항목 적용 범위
원금 조정 부실우려차주 적용 제외
금리 조정 연체일수와 약정금리 반영
거치기간 일반대출 0~12개월 범위
분할상환기간 일반대출 1~10년 범위
부동산담보대출 상환기간 최대 20년 범위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기존 일시상환 대출도 분할상환 구조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월 납입액은 사업 매출, 임대료, 인건비, 세금 납부액, 생활비 지출을 토대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 채무의 추심과 강제집행 조치는 접수 상태와 조정 절차에 따라 중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보대출은 담보물 상태와 경매 진행 여부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실차주 매입형 심사와 재산기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원금 조정 여부와 조정률은 채무 총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소득·재산·순부채·경제활동 가능기간·상환계획이 심사에 반영됩니다.

순부채는 채무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원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허위 자료 제출이나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되면 조정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원금 조정은 재산심사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연체 90일 도달만으로 일정 비율의 원금 감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매우 낮은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에 따라 감면율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채무조정에서는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조건도 함께 산정됩니다.

재산심사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임대차보증금, 사업용 자산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재산을 누락하면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서류와 채무내역 준비

새출발기금 신청은 행정정보와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진행되는 항목이 많지만, 사업 상태와 소득 감소 사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폐업, 휴업, 매출 급감, 세금 체납, 만기연장 종료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융회사별 채무내역은 대출 잔액, 약정금리, 월 상환액, 연체 시작일, 담보 설정 여부로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있는 대출은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상태 증빙
  2. 휴업·폐업 사실 증빙
  3. 금융회사별 대출 잔액 내역
  4. 최근 연체 발생일과 연체금액
  5.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6.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임차료 자료
  7. 부동산·차량·예금·보험 재산 내역
  8. 국세·지방세 체납 관련 자료

상환계획은 월평균 매출만으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카드매출 입금일, 임대료 지급일, 원재료 매입비, 인건비, 세금 납부 시점을 월별로 구분해야 조정 후 납입일과 납입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에서는 기존 채무의 정상 상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접수 이후 추가 차입이나 재산 처분이 예정된 경우에는 심사 자료와 상환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 89일째에도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연체 89일 이하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절차가 적용됩니다. 90일 이상 연체 상태가 확인되면 부실차주 매입형 경로의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접수할 수 있습니까?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폐업 상태여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법인은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상담만 받아도 추심이 중단됩니까?

단순 문의와 상담 예약만으로 추심 중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 이후의 보호조치는 채무 유형, 조정 경로, 금융회사 절차에 따라 적용 여부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Q. 보유한 모든 대출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까?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와 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매입형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와 채권 매입 요건을 기준으로 대상 채무가 정해지므로 접수 전 전체 채무 목록 제출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은 연체 90일 전후의 분류, 사업 영위 기간, 채무 종류, 재산심사 자료에 따라 접수 경로와 조정 조건이 달라집니다. 콜센터 1660-1378 또는 현장 상담창구에서 대출별 연체일수와 사업자 상태를 제시하면 해당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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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각 금융기관 상품 설명서를 바탕으로, 단편적인 금리 정보가 아니라 대출 조건과 상환 방식을 함께 정리합니다. 신용점수·소득·담보 조건별로 따져 볼 점과 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소비자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이며 대출 중개나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특정 금융기관 편향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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