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기
복잡한 3대 심사 항목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산출하여
84점 만점 중 내 청약 점수를 확인하세요.
💡 헷갈리기 쉬운 무주택 기간 산정법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대 미혼은 0점)
-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혼인 신고일이 무주택 기간의 시작일이 됩니다.
1점 차이로 수억 원이 날아간다? 아파트 청약 가점 산정 완벽 가이드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총 84점 만점의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매년 수천 명의 당첨자가 ‘가점 계산 오류’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처리 시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최대 1년간 다른 청약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계산기 결과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 가장 많이 틀리는 3대 핵심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주택 기간] 나이와 혼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 산정은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기점은 신청자의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20대 내내 집이 없었어도 무주택 기간은 0년입니다.)
- 만 30세 미만 기혼: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 주택을 처분한 경우: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 ‘주택 처분일(등기접수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새롭게 시작(리셋)됩니다.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은 무조건 제외! (최대 35점)
가장 많은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수 산정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은 1명에서 무조건 제외해야 합니다. 즉, 나와 배우자,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라면 부양가족 수는 나를 뺀 2명(15점)이 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부양가족 인정 조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무조건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님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1명당 5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명의 변경을 했다면? (최대 17점)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의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은행 앱이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에 로그인하면 정확한 가입 기간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청약통장 명의가 변경된 경우라면, 명의 변경일이 아닌 ‘최초 가입자의 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인정받아 유리한 점수를 챙길 수 있습니다.
4. 헷갈린다면 반드시 ‘청약홈’에서 교차 검증하세요
본 블로그의 청약 가점 계산기는 빠르고 편리한 시뮬레이션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실제 청약을 접수하기 직전에는 청약 접수 공식 사이트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세대원 정보와 청약통장 정보를 연동하여 정확한 가점을 최종적으로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1점의 실수가 당첨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